절두산 순교특강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아
베르뇌 주교의 사목 지침서: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
1) 반포
-1857년 3월 25일 다블뤼(Daveluy, 安敦伊) 신부의 주교 서품식이 거행. 서품식은 한밤에 서울의 베르뇌(Berneux, 張敬一) 거처에서 이루어졌고, 메스트르(Maistre, 李) 신부, 프티니콜라(Petitnicolas, 朴德老) 신부,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신부와 서울의 회장들, 몇몇 신자들이 참석. 다음날부터 3일간 조선 천주교회 최초의 시노드가 개최. 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목 서한을 통하여 반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은 1857년 8월 2일에 〈장주교윤시제우서〉이란 이름으로 반포. 선교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은 1858년 4월에 라틴어로 작성되어 선교사들에게 보내졌음.
-당시 교회 내에 인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교서를 회람 형식으로 전달하여 이를 베껴두게 하였으므로 이를 윤시(輪示)라고 하였음.
-조선 천주교회는 사목 서한의 반포를 통해 교회의 체제를 정비해 나갔음.
2) 내용
① 신자들이 평소 힘써야 할 행동 지침
-평상시나 미사 또는 모든 예절 때에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복장, 몸가짐, 태도, 남녀 간에 조심해야 할 사항 등.
*신사(神師: 신부) 앞에 오는 교우가 마땅히 버선 신고, 망건 쓰고, 소창옷 입고, 몸 두기와 말하는 법은 나라 풍속대로 하여 그 앞에 교우끼리 절하고 마구 수작하지 못하며, 공소 아랫방이라도 모여 놀지 못할 것이요. (중략) 남녀 서로 상관하는 것이 극진히 조심할 때라 이목에 걸리고, 우리가 규구 삼는 것은 양반의 집 풍속이라도 그 풍속을 따라 양반과 양민을 의론치 말고, 남녀끼리 서로 마구 말하지 못하며, 남의 마당에 사나이가 짐짓 들어가지 못하며, 더구나 여인의 방에 가기는 서로 임의로 가지 못할 것이니, 이 규구를 범하는 자는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
② 도리(道理)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교리 공부에 힘쓸 것.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본문임을 강조하면서 삼본문답(三本問答)과 아침·저녁 기도[조만과(早晩課)]를 가르칠 것을 권함.
*삼본문답: 교리문답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문답. 즉, 세례문답, 고해문답, 성체문답.
③ 성사
-성품성사를 제외한 여섯 가지 성사를 설명. 삼본문답과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익힐 것. 신부가 없을 때는 회장이 대세(代洗) 주는 권한이 있음. 견진문답을 외울 것. 성체를 받아 모시는 법을 잘 배울 것. 고해하는 방법과 이단의 물건을 두는 자는 고해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에도 오지 못함. 종부 때에 집주인이 해야 할 행동을 설명. 혼인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것. 과부의 재혼을 권고.
*성교회법(聖敎會法)에 자식을 강박하거나 모르게 정혼을 못 하느니, 부모가 그 뜻을 통한즉 착한 자식이 자연히 따를 것이다. 혹 별고가 있거든 부모께 고하여, 한가지로 의론하여 할 것이니라. (중략) 과부된 사람이 개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래 이 나라 풍속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것이다. 또한 성교회 규구가 아니니, 여러 번 영육(靈肉)에 크게 해로운 것이니라. 과부 된 사람이 그 풍속을 좇지 말고, 다만 영육의 이익을 돌아보아 원의대로 개가하기를 권하고 권하노라. 친정이나 시집이나 조금도 말리지 못할 것이니, 누구와도 의논하지 말고, 혹 말로나 별법(別法)으로 말리려 하면, 양심에도 걸리고 벌도 면하지 못할 줄로 알리라.
④ 영해회(嬰孩會) 규칙과 서식(書式)
-부록으로 수록. 어린아이의 양육을 맡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 등을 규정. 신자들이 영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 그리고 ‘영해, 외인[비신자]에게서 데려올 때 받을 문서’, ‘영해 맡을 때 신사[신부]께 바칠 문서’, ‘아이를 학당에 드릴 때에 바치는 문서’ 등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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