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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개선 방안은?

재생 시간 : 00:00|2023-03-30|VIEW : 260

[앵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의 중간착취가 문제입니다.노동법은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렇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VCR)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고에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일한 것일까요?" "저게 반나절 정도 되면 저 정도 ...

[앵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의 중간착취가 문제입니다.

노동법은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렇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VCR)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고에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일한 것일까요?" "저게 반나절 정도 되면 저 정도 오염이 되거든요. 저걸 주에 하나씩 지급…."

[기자]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쏟아낸 성토입니다.

건물청소 노동자, 주차관리인‧경비원, 콜센터 상담사, 운전 종사자들이 주로 파견과 도급,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 도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모두 간접고용노동자에 속합니다.

간접고용고동자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고용계약을 맺은 고용형태가 아닌,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입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청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 일부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떼어 가기 일쑤입니다.

이 금액이 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릅니다.

2017년 ''서울 구의역’ 사고 당사자인 김군과 2018년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에는 이런 식의 ''중간착취’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중간착취 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선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권오성 /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다음, 소희 방지법」, 두 가지 원칙을 정해본다고 그러면. 간접고용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맞다. 원청보다 하청이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섹터에 대해서 사이즈가 있는 하청만 도급할 수 있다, 정도의 원칙을 세워야 하고. 파견근로자,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강행적으로, 멘더토리(법에 정해진)하게 일반 근로자보다 좀 높은 임금 기준을 만들자라는 거죠."

<엄진령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
"원청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건가. 원청에게 어떻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전환해 가도록 유인책을 던지고 또 강제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견법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 개선안으로 파견사업주의 ''마진율 공개 의무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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