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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대로 괜찮나?

재생 시간 : 00:00|2023-04-12|VIEW : 340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그런데 왜 매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걸까요?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8일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보다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매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걸까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8일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기준의 비현실성, 임금의 안정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진통과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198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 대표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연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새로운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과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 사이에는 입장 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건 늘 공익위원들입니다.

이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학식이 뛰어난 학계, 연구소 등의 종사자들 가운데 공익위원으로 제청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을 위촉해 임명합니다.

결국 최저시급은 매년 정부 입장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쨌든 노·사·공 합의기구이거든요.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임금이 사회적 임금이에요. 노, 사, 공이지만 실제로는 노, 사, 공의 ‘공’은 ‘공’이 아니라 정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나 의사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박은정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11대 최저임금위원>
“지금 노·사·공 제3자 구성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굴러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공익위원, 결국에는 합의가 노사합의는 사실상 도출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게 될 필요성이 많지 않은가라는 문제 제기 자체에는 되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로 상설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은정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11대 최저임금위원>
“이제 전문성이 조금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 ‘노·사·정 합의 구조가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것에 맞는가?’ 이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예산과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박은정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11대 최저임금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도)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조직 자체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구조나 이런 게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하는 형태잖아요. 안에 전문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약간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매년 노동계와 사용자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표결로 도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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