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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사형폐지는 희망의 창 ② ‘응보 아닌 회복과 치유에 힘써야’

재생 시간 : 00:00|2023-04-26|VIEW : 387

[앵커] 가톨릭교회는 사형제 폐지 운동과 함께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에도 힘쓰고 있는데요.정부가 사형제 옹호보다는 남아 있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VCR]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신청하실...

[앵커] 가톨릭교회는 사형제 폐지 운동과 함께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형제 옹호보다는 남아 있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VCR]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언제든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 구조를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한 헌법 30조에 따른 겁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범죄자들의 벌금에서 일부 떼어낸 기금으로 마련됩니다.

올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1133억여 원.

이 가운데 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되는 직접 지원비는 283억여 원으로 전체 기금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덕인 / 부산과학기술대 교수>
"벌금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 범죄자 피해 구조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 구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재원에 대한 국고 지원 부분을 갖다가 좀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는 응보의 역할을 내세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 유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형제 옹호에만 매달리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울분에 공감한다면 이들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국가는 흉악범들을 죽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병들어 가고 있는 사회, 특별히 특권층들은 처벌받지 않는 이 불평등과 그들의 오만, 그들만의 카르텔을 퇴치해서 이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과 편견을 깨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운동과 함께 피해자 가족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물론 정기 모임 등을 통해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피해자들 가족들이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밀''이라고 합니다. ''해밀''이라는 거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정들 사이에서 그 이후에 서로 만나서 서로가 또 가족이 되어서 땅이 굳는…"

사형은 또 한 명의 폭력 희생자를 낳고 또 다른 한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깁니다.

현대일 신부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뜻을 함께 하는 피해자 유족도 있다"고 증언합니다.

<현대일 신부 /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오히려 이렇게 사형제도로 인해서 또 한 명이 죽으면 그러한 피해자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다고, 그래서 얼른 (사형제를) 폐지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책무는 합법적 살인에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희망의 창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일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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