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news

문희종 주교 “조력 존엄사법 법제화는 자살방조”

재생 시간 : 00:00|2023-05-05|VIEW : 327

[앵커]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5월 첫 주일을 생명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인데요.5월 7일 생명주일을 맞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가 조력 존엄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주교회의...

[앵커]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5월 첫 주일을 생명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인데요.

5월 7일 생명주일을 맞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가 조력 존엄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생명주일 담화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도전받는 세태를 깊이 우려했습니다.

문 주교는 ‘생애 말기의 윤리적 도전과 생명의 의미’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중단하는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조력 존엄사 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조력 존업사법은 2022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말기 환자와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 주교는 이에 대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의 생애 말기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주교는 “의학의 발전으로 고통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언정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 시각은 그만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 수준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문 주교는 “노인의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 또한 생명 존중을 경외시하는 문화를 보여준다”며 “노인을 사회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기는 ‘버리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타인의 자살을 돕는 ‘자살 방조’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사회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력 존엄사법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는 이 같은 생명 보호의 원칙을 역행하는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에 빗댄 문 주교는 생명 보호를 위한 모두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시설을 확대와 이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을 그 방법으로도 제시했습니다.

문 주교는 아울러 “누구도 안락사를 선택해야 할 만큼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고통을 겪는 생명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박예슬입니다.

최근 인기 동영상